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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용도 변경 신청 관련 질의
2023-07-28 17:3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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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고공이며 생활용(일반용)에서 생활용(조경용)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78쪽에 용도 변경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규정하였는데 본 건은 높은 기준에서 낮은 기준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상기 질의와 연결하여 생활용의 세부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용도하향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용도변경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어떤건지. 현장 사진대지를 첨부한다면 조경용으로 사용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는 건지 여부.

지하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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