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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개발자는 특정할 수 없고 이용자만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2023-07-31 12:5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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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지자체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자체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나,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개발자는 특정할 수 없고, 이용자만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등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과태료 납부 후 정식절차에 따라 해당 지하수 시설을 등록(신고)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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