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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확인증 받은 업체가 폐업했을 경우
2023-07-31 13:3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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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종료신고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현재 해당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이므로 해당 시설을 지하수법 제11조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승계한 자에게 종료신고서를 접수 받으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확인증을 받은 업체가 폐업을 하였습니다.
이용을 종료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준공을 받은 업체가 폐업하였다면 임의의 다른 업체가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를 하여도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임의의 다른 업체가 종료신고를 하려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절차를 거치면서 어떠한 서류들을 필요로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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