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17.220.114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관련의 건
2023-07-31 16:07:28.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수 인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모 기업에서 어느지역 일대의 개발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2013년도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가 사망을 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10년이 지난 현재 지하수 굴착행위 및 굴착행위 종료,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모 기업에서는 소유주가 사망했더라도 해당 지역에 대해 10년전에 개발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 관련 신고를 해도 되지 않냐고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 사용 승낙서의 효력이 있는지, 혹은 다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토지 소유주 사망)과
10년전 인감증명서를 주면서 신고를 진행하려 한 상황에
10년전 인감증명서를 증빙자료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