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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용도 변경 신청 관련 질의
2023-08-01 10:1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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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생활용(일반용)에서 생활용(조경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조경용 용도는 정기수질검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나 변경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지자체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하수 시설 용도변경과 관련된 서류의 세부사항은 지하수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항 또한 변경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고공이며 생활용(일반용)에서 생활용(조경용)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78쪽에 용도 변경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규정하였는데 본 건은 높은 기준에서 낮은 기준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상기 질의와 연결하여 생활용의 세부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용도하향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용도변경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어떤건지. 현장 사진대지를 첨부한다면 조경용으로 사용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는 건지 여부.

지하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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