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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조경용의 의미
2023-08-02 10: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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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세부용도에 대해 지하수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 18~20페이지에 세부용도에 대해 간략히 안내하고 있으며 조경진흥법 제2조에 따라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은 정보마당ㅡ법령/조례ㅡ고시현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세부용도 중 조경용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연못이나 분수에 사용하는 조경용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경을 하기 위하여 수목 등에 주는 조경용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둘 다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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