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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 공사 시 굴착신고 여부 문의
2023-08-03 10: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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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 신고의 법제화 사유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지하수 수질오염의 유발 우려가 있는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굴착행위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신고대상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 지하수를 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용행위 신고(허가)를 하시면 됩니다.

지하수업무수행지침은 현재 2020년 판이 최신 자료이며, 지열설비 설치기준은 지하수법에서는 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 등의 사항에 대해서 지하수업무수행지침 173p의 관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하면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신고 시에도 굴착행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어 지열냉난방시설 공사(허가대상X, 신고대상O) 시에도 굴착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굴착신고 대상을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로 명시하고 있어 폐쇄형의 경우만 굴착신고를 받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는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의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는 굴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울러 지열설비 설치기준은 환경부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에 있는 지열설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환경관리요령(p160)에 따르면 되는 것인지 최신 매뉴얼이나 세부기준(예시?) 있으면 게시 부탁드립니다.
의무사항이 모호하고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할 지 막막합니다. 예를 들어 500m 이내 타 지열 설비가 있는 경우 열적 간섭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영향검토를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에너지공사 같은 타 기관에 신고 의무사항이 있는지 세부절차가 있는 지침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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