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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아래 4479번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023-08-03 1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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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 굴착행위 신고의 법제화 사유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지하수 수질오염의 유발 우려가 있는 행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굴착행위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신고대상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 지하수를 양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이용행위 신고(허가)를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는 신고시설에 대해서도 굴착신고를 받도록 개정된 것이 아닌가요??
신고대상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이 위 조항(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공무원마당 질문과답변(21/02/19 충청북도 음성군 질의)에 보면

개방형 지열냉난방시설의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중으로 재주입하는 방법과 하수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하수로 버리는 방법을 채택할 경우 연장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중으로 재주입하는 방법은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지하수업무수행지침 p36에 보면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방식의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연장허가는 받되 지하수영향조사서 제출만 선택사항인 것 같아 정확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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