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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완료 후 변경 문의
2023-08-21 13: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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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이용하시고 계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추가 굴착을 통해 심도를 연장하고자 하시면 다음과 같이 따르시면 됩니다.

1. 허가시설인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준비하셔서 변경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고시설인 경우,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완료 후 취수량 부족으로 굴착깊이를 더 깊게 파게 되면 기존 지하수 개발·이용을 종료하고 다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변경신고 해야 하나요?

2. 만약 위의 사항이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에 해당된다면,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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