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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관련
2023-08-21 13:4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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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은 여러 판례에서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a의 승낙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권리 의무 승계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자는 a, 해당 관정의 토지주는 b입니다.
c가 해당 관정을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해서 본인 명의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a의 승낙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토지주인 b의 승낙은 따로 필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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