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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굴착행위 신고 위치 관련
2023-08-25 08:5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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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상 굴착지점변경은 굴착행위 변경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A지점에서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받은 다음 B지점에서 새로 굴착행위 신고를 받으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 지하수담당입니다.

저희 관내 굴착행위 신고 들어온 곳에서 신고 수리 된 A지점에서 B지점으로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도 굴착행위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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