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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정 위치 변경
2023-08-30 15:1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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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사장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후, 이전에 신고했던 위치와 다른 위치에 지하수준공을 완료하였고, 면허세 이행보증금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1) 같은 지번내에 준공한 것이 아니고 기존 신고 위치 인근 다른 지번에 준공한 경우 이용종료신고를 한 후에 신규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2) 이행보증금이나 면허세의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3) 해당부지들이 모두 공사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지번에 속한다면 신규 신고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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