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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10조 관련 문의
2023-09-05 13:3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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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지하수시설이 인접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잘못 준공된 경우,
동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허가시설이 아닌 신고시설을 취소할 수 있는지?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또한 경계를 침범하여 침범된 토지의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신고시설도 원상복구 명령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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