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3.59.231.155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관정 위치 변경
2023-09-07 09:04:15.0
-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질의하신 대로 기존에 신고한 관정을 이용종료신고를 하신 다음 실제지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종료신고 관정의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행보증금은 반환받으신 뒤 재예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세 관련규정은 지방세법에 있으므로 관할관청 지방세법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개발이용신고서에 작성하시는 위치는 지번주소로써 동일부지 여부는 관련없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사장에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후, 이전에 신고했던 위치와 다른 위치에 지하수준공을 완료하였고, 면허세 이행보증금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1) 같은 지번내에 준공한 것이 아니고 기존 신고 위치 인근 다른 지번에 준공한 경우 이용종료신고를 한 후에 신규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2) 이행보증금이나 면허세의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3) 해당부지들이 모두 공사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지번에 속한다면 신규 신고가 필요한가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