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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토지승낙서 관련 문의
2023-09-07 09:2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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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5)의 "상가건물에서 지하수개발시 토지사용승낙"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 등의 동의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호의 등의 동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체 입주자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단지에서 굴착행위를 진행하는데에 있어 재개발단지 조합측에서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굴착행위 신고 시 제출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현재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보면 토지는 개인의 명의 혹은 빌라나 아파트 회사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각 세대별로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것은 어려우므로 조합측의 동의서로 일괄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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