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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법 제10조 관련 문의
2023-09-07 09:4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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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와 다른 장소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료신고를 한 뒤에 실제 지번으로 이용신고를 제출해야 하나 토지주의 승낙을 받지 못한다면 미신고 개발관정으로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지하수시설이 인접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잘못 준공된 경우,
동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허가시설이 아닌 신고시설을 취소할 수 있는지?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또한 경계를 침범하여 침범된 토지의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신고시설도 원상복구 명령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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