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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를 대지에서 개발해야 음용수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23-10-18 14:2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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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서는 음용용도의 지하수 개발 지역에 대한 지목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법령에 대한 제한사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목이 전과 대로 나뉘어져 있는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농업용과 음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땅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전에서 지하수를 파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대에서 파야 음용수 허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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