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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된 지하수 관정 매매로인한 권리 승계에 대해서 궁금한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2023-10-19 19:0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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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완료된 토지내에 미신고 관정이 있고 그 관정의 소유권을 전 토지소유주A가 주장 할경우

매수인B에게 관정에 승계가 불가능하고 매도인A가 실 사용중이며, 토지매매 거래시 특약조건은 없었을경우,
관할 지차체에서 과태료 처분받고 소유권 주장 할경우 관정 소유자A에게 권리가 부여되나요. 아니면 강제 처분으로 복구조치 해야되나요. 아니면 소유권 주장도 할 수 없어 승계거부조차 할 수 없나요?

관정 규모는 32mm 가정용 펌프와 관을 사용하고있으며 토지 외 주거지에서 실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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