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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관련
2023-11-02 14:3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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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후단에,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는 제외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시설의 경우에
지하수 법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수질검사 결과 부적정 통보가 올 경우
수질개선 조치도 명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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