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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술인력 중복 관련 문의
2023-11-10 11:2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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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 및 별표5에 따라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기술인력에 관한 문의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시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춘경우 기술인력의 중복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아울러 건설업이나 엔지니어링업에 등록된 기술자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해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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