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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시공업등록 관련
2023-11-13 09:1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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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대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지하수법 제24조에 따라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를 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법인으로 지하수 시공업이 등록되어있는데 이걸 취하하고 개인으로 새로 내고 싶은데
지하수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질의 남깁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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