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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도에 샘물개발임시허가 후 시에 굴착행위신고가 필요한가요?
2023-11-13 10: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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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르라고 하고있으며
14조부터 16조는 제외하고 있는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 없이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만 예치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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