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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도에 샘물개발임시허가 후 시에 굴착행위신고가 필요한가요?
2023-11-14 09:0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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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며 지하수법 제9조의4에 해당하는 굴착행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으면 그 법령을 따르라고 하고있으며
14조부터 16조는 제외하고 있는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 없이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만 예치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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