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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지하수 시설
2023-11-21 08:4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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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고 하지 않고 지하수를 팠을때..
굴착행위 이후 동력장치를 넣어 지하수가 개발되고 있을 경우

처분은,
과태료 ( 미신고 개발자, 미신고 공사업체 ) 해당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태료 ( 굴착행위 미신고, 굴착종료행위 미신고 ) 도 함께 해야 하는지
이 중 한가지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또 다른 처분 조항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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