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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밀폐형"지열냉난방 공사 시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여부
2023-11-24 18:2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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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를 뽑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재주입하는 개방형 시설이 아니라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굴착행위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밀폐형"지열냉난방 공사 시, 지하수개발이용신고할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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