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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능력과 토출관 직경의 관계 문의
2023-12-06 0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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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굴착행위 신고 시 양수능력 50톤/일 토출관 직경은 65mm로 신고된 경우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이므로 신고공으로 봐야하는지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초과이므로 허가공으로 봐야하는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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