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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허가사항의 변경중 양수능력(동력장치, 토출관등) 감소시킬 경우 신고시설로 가능여부
2023-12-08 10:1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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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 이용시설중 허가시설 관정중
마을상수도 용도가 폐지되어

농업용관정으로 용도변경 및
수중모터 동력장치를 100톤 이하로 줄이고
토출관 직경을 32mm 로 줄이면 신고시설 관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호의 지하수 양수능력 증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해석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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