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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양수능력과 토출관 직경의 관계 문의
2023-12-14 16: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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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동시에 토출관 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따라서 질의하신 신고 관정은 토출관 안쪽 지름이 40mm를 초과하였으므로 허가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굴착행위 신고 시 양수능력 50톤/일 토출관 직경은 65mm로 신고된 경우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이므로 신고공으로 봐야하는지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초과이므로 허가공으로 봐야하는지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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