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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허가사항의 변경중 양수능력(동력장치, 토출관등) 감소시킬 경우 신고시설로 가능여부
2023-12-14 16: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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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시는 바와 같이 허가되는 사항의 변경으로 해당 시설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신고관정으로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지하수업무수행지침(2020.9.) p.37)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중 허가시설 관정중
마을상수도 용도가 폐지되어

농업용관정으로 용도변경 및
수중모터 동력장치를 100톤 이하로 줄이고
토출관 직경을 32mm 로 줄이면 신고시설 관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호의 지하수 양수능력 증가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해석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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