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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미신고 과태료 부과 관련
2023-12-18 22:4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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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 미신고 과태료 부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A 지하수 업체)가 22년에 (B 신고인)의 신고로 농업용수로 (C 관정) 지하수 준공을 신고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23년에 건축준공예정이었으나 A는 그때가서 농업용수 관정을 생활용수(음용) 관정으로 용도변경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후 A,B는 건축예정으로 C관정을 음용 수질검사해보았더니 수질이 좋지않아, A는 C관정을 신고없이 폐공하고 옆에 (새 관정 D)를 파서 D를 C인냥 농업용수>생활용수(음용)으로 용도변경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용도변경신청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지하수법 제39조제1호(D관정 이용신고 안함) > 신고인 A
2. 지하수법 제40조제5호(C관정폐공 안함) > 신고인 A
3. 지하수법 제39조제8호(A업체 신고없이 D관정 팜) > 시공업체 B
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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