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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학교 지하수시설 용도 질의합니다.
2023-12-29 10:2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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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기수질검사의 면제는 생활용 중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 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용-청소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하수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생활용-학교용의 경우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20.9.)에 따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고, 대학교 등에서 학교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며, 따라서 질의하신 지하수 용도는 생활용-학교용으로 뮤지하시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학교의 경우 대부분 학교용으로 지하수 용도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만약, 학교에서 지하수를 화장실 변기물이나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을경우

현재 : 생활용-학교용으로 되어있을 때

생활용-학교용(청소용)으로 변경신고 해야하는지와 수질검사도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생활용-청소용으로 아예 변경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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