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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미신고 과태료 부과 관련
2023-12-28 17:4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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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A업체와 B씨는 C관정을 "종료신고" 없이 원상복구하였으며 D관정을 "개발이용신고" 없이 "개발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법 제39조 및 제40조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미신고 과태료 부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A 지하수 업체)가 22년에 (B 신고인)의 신고로 농업용수로 (C 관정) 지하수 준공을 신고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23년에 건축준공예정이었으나 A는 그때가서 농업용수 관정을 생활용수(음용) 관정으로 용도변경하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후 A,B는 건축예정으로 C관정을 음용 수질검사해보았더니 수질이 좋지않아, A는 C관정을 신고없이 폐공하고 옆에 (새 관정 D)를 파서 D를 C인냥 농업용수>생활용수(음용)으로 용도변경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용도변경신청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지하수법 제39조제1호(D관정 이용신고 안함) > 신고인 A
2. 지하수법 제40조제5호(C관정폐공 안함) > 신고인 A
3. 지하수법 제39조제8호(A업체 신고없이 D관정 팜) > 시공업체 B
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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