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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 지하수 소유권은?
2024-01-08 03: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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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명쾌한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A 지번과 B 지번의 소유자는 동일인으로 A 지번의 건물펜션 이용을 위하여 A 지번으로 지하수 개발 신고를 하고 B 지번의
위치에 관정을 시공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경매로 A 번지의 소유자와 B 지번의 소유자가 경락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A,B 옛날 토지 소유자는 부도로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A,B 모두 지하수개발신청때는 개발 비용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지하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2. 전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하수 이전 사유만 기재하고 지하수 개발 지번의 A 지번 소유자가 양도양수 신청이 가능 한지요
3. 비록 지하수개발 신청은 A 지번 소유자가 하였으나 관정이 있는 B 지번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4. A 지하수신고 소유자와 B 관정 위치 소유자가 지하수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각자 별도로 지하수 이용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하수는 공적관리 대상으로 지하수개발 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 7470 판결)
명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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