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88.152.162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법에 나오는 동력장치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2024-01-09 17:42:06.0
-
지하수법 조문을 보면 동력장치가 없는 가정용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력장치란 자동 모터 양수기 이런것으로 한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도르래를 쓴다거나 자동이 아닌 수동 펌프(옛날에 마중물 부어서 쓰는 그런 류를 말합니다)
이런것도 동력장치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위의 것도 지하수법상 동력장치에 해당된다면
동력장치가 없는 가정용 우물에는 말 그대로 땅에 고여있는 물만 해당되는 것일지요?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