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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시공업 등록취소
2024-01-10 13: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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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하수시공업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지하수개발 시공업자가 지하수법 제25조제1항제1호(기술자격증 대여)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 될수 있는지
2. 취소 될 경우, 같은 사업자가 기술자를 변경하여 곧바로 지하수시공업를 재등록 할수 있느지요.(지하수법 제23조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결격 사유는 없음)
3.위 사항은 지하수법 제23조제5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되는지 또는 안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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