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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하수시공업 등록취소
2024-01-23 20:1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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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격기준이 되지 않는자가 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지하수개발 시공업을 등록한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수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공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수법 제23조 제5호에 따라 지하수 시공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공업 등록을 할수 없으나, 제25조제1항 1호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하므로 지하수 시공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위 답변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 지자체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시공업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지하수개발 시공업자가 지하수법 제25조제1항제1호(기술자격증 대여)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 될수 있는지
2. 취소 될 경우, 같은 사업자가 기술자를 변경하여 곧바로 지하수시공업를 재등록 할수 있느지요.(지하수법 제23조제5호를 제외한 나머지 결격 사유는 없음)
3.위 사항은 지하수법 제23조제5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되는지 또는 안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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