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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법에 나오는 동력장치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2024-01-23 20:2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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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 동력장치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서에 기입하는 동력장치의 단위는 HP로 기재되어있으며,

이에따라 지하수법에 명시된 동력장치는 수중모터펌프와 같이 전력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지하수위의 하강을 일으킬 수 있는 설비로 여기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조문을 보면 동력장치가 없는 가정용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여기서 말하는 동력장치란 자동 모터 양수기 이런것으로 한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도르래를 쓴다거나 자동이 아닌 수동 펌프(옛날에 마중물 부어서 쓰는 그런 류를 말합니다)
이런것도 동력장치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위의 것도 지하수법상 동력장치에 해당된다면
동력장치가 없는 가정용 우물에는 말 그대로 땅에 고여있는 물만 해당되는 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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