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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 지하수 소유권은?
2024-02-21 10:2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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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질의의 경우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 토지의 원소유자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한 건의 경우 당초 신고한 위치와 다른 지점에 지하수를 개발한 것으로서, 기존의 A지번에 신고한 시설은 이용종료 처리를 하고, 다시 지하수법에 따라 B지번에 신고를 하였어야 하며, 이 경우 지하수법 제15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예외로 인정되어 지하수를 계속 개발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사례는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교통부, 2014)” 37쪽 “35. 신고위치와 다르게 지하수 개발시 처리방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 질의는 이러한 시정조치가 없이 경매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사안으로서 우선적으로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한 후 앞에서 설명한 다른 지번의 지하수시설 처리와 실제 시설이 위치한 지번에 새로이 신고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권리/의무 승계 신고 주체는 지하수법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을 인수한 자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지하수 시설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부수(附隨)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개발ㆍ이용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는 결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7470 판결). 유사사례는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교통부, 2014)” 48쪽 “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주 변경시 소유권, 이용권의 주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도양수에 대하여는,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의 양도 양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민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토지의 경매로 인해 현재 A지번과 B지번의 토지소유자가 다른 상황이므로 현재 A지번 소유자가 B지번에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B지번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지하수의 공동이용에 대하여는, 단일 지하수 시설에 대해 A지번 소유자와 B지번 소유자가 각각 별도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하수법에는 공동명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서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제한사항은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사 사례는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교통부, 2014)” 167쪽 “5. 온천원 보로지구에서 지하수의 공동사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A 지번과 B 지번의 소유자는 동일인으로 A 지번의 건물펜션 이용을 위하여 A 지번으로 지하수 개발 신고를 하고 B 지번의
위치에 관정을 시공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경매로 A 번지의 소유자와 B 지번의 소유자가 경락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A,B 옛날 토지 소유자는 부도로 연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A,B 모두 지하수개발신청때는 개발 비용은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1. 지하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2. 전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하수 이전 사유만 기재하고 지하수 개발 지번의 A 지번 소유자가 양도양수 신청이 가능 한지요
3. 비록 지하수개발 신청은 A 지번 소유자가 하였으나 관정이 있는 B 지번의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4. A 지하수신고 소유자와 B 관정 위치 소유자가 지하수를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각자 별도로 지하수 이용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하수는 공적관리 대상으로 지하수개발 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 7470 판결)
명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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