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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 준공시 전기연결확인유무
2024-03-08 18:1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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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그 설치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전봇대 및 전기시설 등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해당사항을 확인하지 않고도 허가서 등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전기설비를 통해 모터펌프 등에 동력을 공급해야하는 관계로,

원활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시험가동을 통해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준공현장 점검을 나갈때 지하수가 신고서대로 설치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상부보호공, 수위측정관, 유량계, 출수정치 설치 유무 및 안내판, 지하수 경도위도 위치, 수질검사 성적서도 첨부됨)
이 외에도 전봇대 및 전기시설이 연결되어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준공증을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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