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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연장허가시 이행보증금 관련
2024-03-13 14:1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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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장허가일로부터 개발이용이 끝난 후 1년까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 시점은 연장 허가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연장허가가 이루어지고 난 후 지체없이 예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40조제8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장허가시 이행보증금 재예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장허가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데, 한국지열협회에 예치시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허가서 교부 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않게되면 불이익이나 행정처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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