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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굴착행위 신고의 원상복구 예정일과 과태료 관련
2024-03-13 14: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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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굴착행위 신고가 이루어진 건의 원상복구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0조제6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건의 경우 당초 신고서에 기재한 원상복구 예정일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행정청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인지 여부가 신고자와 인허가청간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원상복구 예정일 변경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 굴착행위, 종료신고, 원상복구 등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행정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행보증서에 설정된 보증기간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수업무 담당자 이현수주무관입니다.

굴착행위 신고의 원상복구 예정일 관련 과태료 부과 문의입니다.

- 신고인 A의 상황
① 굴착행위 신고(2022년)는 했지만, 실제 미굴착(현재, 2024년)
② 굴착행위 신고 당시(2022년)
- 2026년까지의 이행보증서를 첨부하였고
- 신고서의 원상복구 예정일 란에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사업 종료시 라고 기재 했지만
- 행정청에서 수리하면서 수리일로부터 3개월을 원상복구 예정일 설정함
③ 현재(2024. 2월)원상복구 예정일 지났으나, 굴착행위 종료신고 OR 원상복구 예정일 연장으로 하는 굴착행위 변경신고 없음

위 상황에서 굴착행위가 진행이 된다면 지하수법 제40조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일단 굴착행위 신고는 했고, 이행보증서도 26년으로 넉넉히 넣었으니 변경신고 없이 A님은 굴착행위를 해도 되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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