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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용도변경 및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해 문의입니다.
2024-03-16 17:5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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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용도는 농업용(세부용도: 답작용)으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득하였고, 이후 토지가 매매되었으며(승계완료),
새로운 토지주가 양만장을 하려고 건축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1. 용도변경 : 농업용(답작용)에서 농어업용(양어장)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2.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대상 여부 :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대상임. 그러나 건축용도가 양만장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 우려가 있음
3. 위 사항에서 용도변경 및 지하수영향조사 시기는 언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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