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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4-03-20 17:5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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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규모의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접수받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신고가 접수된 지역이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50m 이내에 근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에 지하수개발 이용될 경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급수량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이러한 상황이 지하수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궁급합니다.
- 지하수법 제7조제3항제1호의 수원(水源)에 적용가능한지 or 제7조제3항제3호의 지하수의 적정 관리에 적용가능한지

2. 1번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해야하는 주체는 지하수개발이용을 하려는 신고자인지 혹은 신고를 접수받은 지자체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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