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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대상지역외 신고 문의
2024-04-05 17:3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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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자진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자진신고가 불가능하며,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담당자)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ㅇ연락처 : 042-629-4482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할 목적으로
2024. 6. 30. 까지 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자진신고 대상 지역에 포함 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미등록지하수를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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