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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질의응답

[답변] 지하수 이용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수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지하수법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며, 가.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따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나.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마.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바.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아.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자.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거나 수질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3. 귀 사례와 같이 상수도가 인입되는 경우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허가(또는 신고)의 제한 또는 취소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다만, 해당 지하수시설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치한 시설 등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권리ㆍ의무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3.20
질의응답

[답변] 산업단지 내 지하수 양수능력 합산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양수능력을 합한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용도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 때, ‘같은 사업장’은 말씀하신 대로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획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ㆍ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며, 3.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 완료 이후 개별 사업자(법인) 별로 공장설립 또는 영업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3.20
질의응답

[답변] 토지사용승락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목적(용도)와 규모(양수능력)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개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허가시설, 신고시설에 대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해당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질의하신 사항에서처럼 동일 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 중 1인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한편 질의하신 ‘인감’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의 사용승낙의 진위 확인을 위해 인감으로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지하수법」에는 인감증명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 제출 이외에도 사용승낙서상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당 방법을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03.20
우리동네 지하수

경기도 안양시

인구
550,027명
총 면적
58.47㎢
단위면적당 시설수
10.95 공/㎢
대덕구(단위 : 천m3/년) 개발가능량 8,766.7 이용량 2,757.5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퍼센트
31.5%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