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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감면이 먹는물검사기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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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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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먹는물검사기관이 지하수법에 따라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 43조제10항 먹는물검사기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인지?
[답변]
-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법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지하수에 대한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한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0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적용할 사항이 아니므로 먹는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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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민간수질검사전문기관과 MOU 체결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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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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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수질검사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정기수질검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변]
-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정기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 해당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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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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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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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답변]
-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서는 지하수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정하는 금액임.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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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시료채취방법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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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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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 시료채취방법에 관한 질의?
많은 자료가 시료채취 시 공내 체적의 4~5배의 물을 양수 후 시료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 등을
제외한 단순히 관정의 수질만을(BETX, TPH) 조사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시료도 4~5배의 양수가 필요한지와 지속적으로
EC, pH를 측정하여 평형상태일 때 채취하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형상태는 무슨 의미인지?
[답변]
- 고인 물의 4~5배를 퍼낸 후 지하수 시료채취 하도록 하는 것은 지하수 관정에 협잡물 등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이 본래의
지하수수질 측정에 방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전기전도도와 pH의 평형상태란 지하수수질의 전기전도도와
pH를 연속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가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상태로서 본래의 지하수수질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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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되어 있는 지하수수질검사시료채취확인서를 별도 보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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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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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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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의뢰를 받은 지하수수질검사기관에서는 시료병에 부착이 되어 있는 지하수수질검사시료채취확인서를 별도로
보돤을 해야 하는지?
[답변]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의 수질검사의 절차에서는 지하수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것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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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수질검사시료채취확인서는 어디에 부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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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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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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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시료채취시 지하수수질검사시료채취확인서는 어디에 부착하여야 하는지
[답변]
- 담당공무원이 시료채취 후 시료를 봉인하고 지하수수질검사시료채취확인서는 시료 병에 부착을 하여야 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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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관련해 시료채취는 어느부서에서 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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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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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식품위생법에 따른 지하수 이용 음식점임. 지하수는 공무원이 시료 채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음식점과 관련해서
시료채취는 어느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답변]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는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
수질검사의 목적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이라면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또는 해당지역 지자체로 문의)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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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지하수의 경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이 직접 채취를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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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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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음용지하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검사기관에서 정기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검사기관의 검사인력이
직접 채취를 해야하는지?
[답변]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 이용자는 시장,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장이
(공무원) 시료채취 후 시료를 봉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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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시료 채취 시 관계공무원이 채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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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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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 시료채취 시 관계 공무원이 채수하여야 하는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수질검사 의뢰 시 담당공무원이 아닌 업주가 지하수를 채수하여 수질검사 의뢰한 성적서는 인정이 안되는지?
[답변]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수개발, 이용자는 시장,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담당공무원)는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인하고 시료채취확인서를 검사시료 용기에 부착 후 수질검사신청인에게 인계하고, 수질검사신청인은 그 시료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토록 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아닌 업주가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상의 법정 수질검사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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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허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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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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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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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공사가 준공되어 준공 신고시에는
수질검사를 받아야하는지?
[답변]
-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시설의 경우도 지하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 시에는 반드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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