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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정보의 개방, 공유와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제공합니다.
공무원 전용 공간입니다.
내 아이피 18.219.22.169
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인사] 법제처 外
이승헌△지하수지질처장 전병칠△농촌공간계획처장 강신길△농지은행처장 하태선△총무인사처장 서선희△인재개발원장 신홍섭△농어촌자원개발원장 김영배△안전진단본부장 이희억△화안사업단장 전용주...
한솔제지, 1196억 규모 에티오피아 지하수 관개·농촌개발사업 수주
한솔제지는 에티오피아 관개농지부와 에티오피아 지하수 관개 및 농촌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1196억3473만원으로 이는 2022년 매출 대비 4.8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계약기간은...
터널 공사하다 찾은 석회암 동굴, 천연기념물 된다
영월 분덕재동굴은 이 밖에도 석주(돌기둥), 종유석 등 동굴생성물과 용식공(동굴 내부로 스며든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종 모양 구멍), 포트홀(강바닥을 따라 이동하는 자갈들이 강바닥의 오목한 부분에서...
전기장판 하나로…"방 안이 냉동실 같아요"
그래서 지하수를 파서 물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가 다 얼어가지고 지금 (물을) 떠오고 있어요.] 야외에 설치한 연탄보일러는 강추위에 말썽을 일으키기 일쑤.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에도 연탄난로를 실내에 들였습니다....
난로 없이 전기장판 하나로…"방 안이 그냥 냉동실 같다"
서울시, 해빙기·우기 '땅꺼짐' 사고 대비 특별 점검 10배 확대
서울시는 또 지하 시설물, 지하수 등 각종 지하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내년에는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작성해 땅꺼짐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설...
서울시 ‘땅꺼짐’ 예방 위해 내년 도로 5000㎞ 샅샅이 조사한다
지하안전평가란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을 미리 조사하는 것으로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공 주도 공사장의...
토양서 석유물질 검출…“지하수 조사도 검토”
이어 지하수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 일대 토양분석에서 암을 유발하는 석유 물질까지 검출된 가운데 이 일대 지하수 오염 조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BS의 수질 분석에선...
“1미터 땅 속까지 오염”…“과거엔 형식적?”
더 큰 문제는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과 맞닿은 이 일대 땅 속 1미터 깊이까지 오염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박민규/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 "더 깊은 곳에 오염될 확률도 있습니다. 지하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서초구 2024년도 예산 8638억원 확정...47억여 원 삭감
서초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배임광1·2차 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다. 한편, 2023년 회의일정을 마무리한 의회는 오는 1월...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 관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수 인허가를 담당하는 해당 지역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하나의 행위의 판단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미등록 지하수와 원상복수 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지하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건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별개 혹은 하나로 판단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판단 하에 따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개발자는 특정할 수 없고 이용자만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처리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지자체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자체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하나, 원상복구명령을 하기 전에 계속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질검사 기관의 지하수 결과 입력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지하수법에서는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수질검사기록을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남지역 나눔지하수보고서에 영암보고서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남지역 및 강진장흥신안지역 가뭄대비 나눔지하수 보고서를 재업로드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답변] 수리전도도 단위 요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측정망제원의 수리전도도 단위 값들은 지점마다 상이하여 대표 단위값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8월 중으로 수리전도도에 단위값을 붙여 새로 올릴 예정이며 그 전에 필요하신 측정망의 수리전도도 단위가 있으시면 국가지하수정보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3항제3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며 이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집수정 계량기 위치 변경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수(出水)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관정이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등록 기술자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자 등록대상은 굴착기능사만 해당되며 굴삭기운전기능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측정망 날자지정 아이콘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내부 오류로 인해 달력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현상 확인 후 날짜 클릭 시 달력이 나오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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