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취수량 50톤의 농업용지하수를 목욕탕업자 등에게 판매ㆍ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먹는
물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하수법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지하수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39조에 해당
되어 과태료 처분에 해당됨.◦ 지하수법상으로는 지하수를 채수하여 인근 목욕탕 등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목적으로 지하수
를 개발ㆍ이용할 수는 없으며 타법에 의한 위반여부는 그 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
임.
(건교부 사이버민원실 접수번호 2756, 2002.1.21 접수, 2002.1.26 회신)
합법적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생활용?농업용) 후 이를 급수차량을 이용하여
인근공사장의 제3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사용수로 판매할 경우 지하수법상 용도변경
대상 여부 및 판매행위 위법성 여부◦ 지하수법상 기타용수(생활용도 등)로 신고하고 생활용수나 공사용수로 사용시에는 변경신고
의 대상이 아니나 농업용으로 신고하고 생활용ㆍ공사용으로 사용시에는 지하수법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대상임.◦ 지하수법상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당해 시설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지
하수의 적정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법절차에 의해 개발된 지하수는 당연히 신고
한 시설능력 범위내에서 용도대로 적법하게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취수된 물을 제3자에게 판
매하는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먹는물관리법제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먹는샘물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는 것이나 먹는샘물제조
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 샘물 등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되
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건교부 수정 58460-771, ’9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