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하수 정보의 개방, 공유와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제공합니다.
공무원 전용 공간입니다.
내 아이피 3.143.168.172
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여기는 원주] ‘강원경찰청 치악수사센터’ 원주에 설치 외
반대위는 하루 2,000톤 규모의 물이 생수 생산에 쓰이면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수업체는 2025년까지 생수 공장을 짓겠다며 강원도에 임시허가를 요청해 지난달...
평택시 “하천수 매주 수질검사, 피해 신고 접수” 수습 계획 발표
평택시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축산 농가와 하우스 재배 농가에 지하수 수질 검사비를 전액 면제하고 하천수에 대한 수질오염 검사를 매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농축산물 등...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사회복지시설 지하수 무료 수질 검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무료로 수질검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료 수질 검사는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먹는...
이·우크라에 눈 쏠린 사이… 외면 받는 아프리카 빈곤 문제
이들에게 구호단체의 손길이 닿고는 있지만 지하수 시추공을 뚫을 자금 여력은 없다. 지난해 4월 수단에서 내전이 발생한 뒤 50만명의 난민이 차드로 건너오면서 생겨난 수십개의 난민촌은 열악한 환경과 식량 부족...
경기보건환경硏, 토양오염물질 초과 검출 3곳 정밀조사 추진
이번 조사 결과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https://sgis.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보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매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기후는 말한다] ‘멸종 위기’ 금개구리, 3D로 보전한다
연구진은 최근 지표수와 지하수가 섞인 곳에 사는 '동굴옆새우'를 채취했고, 올 상반기 국제공인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영상제공:KBS 환경스페셜·환경부...
日 7.6 강진 한반도에도 여파…지하수 1m 출렁거렸다
새해 첫 날 일본 서북부 이시카와현에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 여파로 우리나라 지하수 수위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지하수환경연구센터는 지난 1일 발생한 일본 강진 이후 국내...
‘멸종위기’ 금개구리, 3D로 보전한다
연구진은 최근 지표수와 지하수가 섞인 곳에 사는 '동굴옆새우'를 채취했고, 올 상반기 국제공인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고응용/영상제공:KBS 환경스페셜 환경부...
공포의 '땅꺼짐'‥조사했더니 3분의 1이 위험
지하수는 폭포수처럼 솟구칩니다. 낡은 지하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지반이 물에 쓸려 내려가 도로가 내려앉은 겁니다. [강남수도사업소 관계자 (음성변조)] "물이 넘치니까 물이 스며들잖아요. 땅으로‥스며들어서 약간...
강진 피해 엿새, 계속된 단수로 고통…사망자 94명
지하수를 이용해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수로 물이 나오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이 번갈아 가며 40분씩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마시타 요시코/이재민 : "겨울이니 망정이니 여름이었으면 엄청...
[답변] 먹는샘물 공장 내 생활용(음용) 지하수의 허가시 양수능력 산정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양수능력의 합산은 합산한 양수능력에 따라 해당 관정이 허가/신고시설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함으로, 지하수영향조사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수영향조사는 신규 관정 대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개발ㆍ이용권과 토지의 소유권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판례는 다음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7470 판결 【판결요지】 [1] (전략)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ㆍ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 소유권에 부수(附隨)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개발ㆍ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ㆍ감시ㆍ 감독ㆍ이용제한ㆍ공동이용 명령ㆍ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굴착행위 신고시 행위주체의 자격 여부에 대한 질의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를 보시면 굴착행위 신고를 하기위해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굴착행위 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2)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원상복구계획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질의하신 지질조사 목적의 굴착행위 신고에 대해 위의 서류 작성 시 신고 주체의 자격 및 시추장비 요건에 대해 지하수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준공 완료후 변경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해주신 사항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에 해당하는 건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시설이 신고시설이고 변경된 사항에 의하여 허가시설 기준에 해당되면, 먼저 종료신고를 하시고 새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법 제9조4 적용대상 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2호에 따르면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한 굴착행위의 경우는 굴착행위의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허가기간이 종료된 지하수관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으로는 허가 만료된 A에 대한 관할관청의 행정처리 사항, 경매로 취득한 권리 사항 등 세부사항이 부족하여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A와 관할 관청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과 관련한 행정처리가 종료되어야 B업체의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역권 설정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실 때,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지자체서에 검토를 거쳐 신고를 수리하며, 지하수법에서는 지역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전문가또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핸드폰 모바일 버전 로그인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모바일 버전에서는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PC에서 해당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추후 의견 반영하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불법 지하수 원상복구 주체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 : 최초 지하수 개발이용자, 30년 전 개발 B : 현재 지하수 개발이용자, A로부터 20년 전 임차 C : 현재 토지 소유주, 미허가 개발이용으로 B를 신고 지하수 법에서는 원상복구의 주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지하수법 제정 전 굴착한 미등록지하수 시설로써, 질의하신 내용 만으로 세부 내용의 부족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이 있으니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42-629-4489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토지승낙서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2010.5)의 "상가건물에서 지하수개발시 토지사용승낙"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 등의 동의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호의 등의 동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체 입주자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uick Service
전국 지하수 현황을 지도로 보는
경기도 안양시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Question & Answer
지하수에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문주시면친절히 답변해 드립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샘과 온천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지하수 특성을 알려드립니다..
세계 지하수에 대해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