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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망소개

설치 목적

전국 지하수의 수위, 수질 등의 변동 현황 및 변화 추이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법적 근거

  •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7조 (측정망의 설치 등)

측정망 체계 및 현황'23년 기준 전국 6,114개 지하수 측정망 운영

(1) 국가측정망 : 전국적인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측정망

(2) 보조측정망 : 국가측정망을 보완하여 관할 지역내의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 ‧ 운영

   * 국가오염우려측정망, 농촌관리측정망, 보조측정망의 개소 수는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기준

구분 국가측정망 보조측정망
국가
관리측정망
국가감시측정망 농촌
관리측정망
보조
수위측정망
보조
수질측정망
국가
오염측정망
국가오염
우려측정망
국가
장해측정망
관리주체 환경부
(K-water)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환경청
(유역,지방)
환경부
(K-water)
환경청
(유역,지방)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개소수 713 182 782 5 60 3,148 1,224
설치목적 지질과 유역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 배경
수위 및 배경수질
측정, 관리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오염(우려)지역 및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등의 장해발생(우려)지역 지속 감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중인 농촌지하수 관측망 중 일부를 국가측정망으로 지정, 공동 활용 지역 내 지하수
수위현황과
변화추이 파악
지역 내 지하수
수질현황과
변화추이 파악
측정항목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측정방법)
O
(자동)
O
(자동)
- O
(자동)
- O
(자동/반자동/수동)
-
수질 현장측정-주요이온
(15항목)
O O - O - - -
지하수 생활용수
검사항목
(20항목)
O O O O O - O

(1) 보조측정망은 상시측정 항목 중 수온, 전기전도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측정여부 상이

(2) 측정방법 구분

  • ⓐ 자 동 : 일정시간 간격으로 해당 항목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측정자료를 수집서버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
  • ⓑ 반자동 : 일정시간 간격으로 해당 항목을 자동으로 측정하나, 측정자료는 저장장치에 저장. 관리자가 방문하여 측정자료를 수집하는 방식
  • ⓒ 수 동 : 관리자가 측정소를 방문, 지하수위계 등을 이용하여 지하수위를 직접 측정, 측정자료는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

(3) 현장측정항목 : 지하수위, 수온, pH(수소이온농도), DO(용존산소량), ORP(산화환원전위), EC(전기전도도)

(4) 주요이온 : Ca2+, Mg2+, Na+, K+, NO3-, SO42-, Cl-, HCO3-, CO32-

(5) 지하수 생활용수 검사항목:

  • - (일반오염물질) 수소이온농도,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 - (특정유해물질)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 납, 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2-192호, 2022.10.11) 고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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