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망소개
설치 목적
전국 지하수의 수위, 수질 등의 변동 현황 및 변화 추이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법적 근거
- 지하수법 제17조(지하수의 측정 등)
-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7조 (측정망의 설치 등)
측정망 체계 및 현황'23년 기준 전국 6,114개 지하수 측정망 운영
(1) 국가측정망 : 전국적인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설치하는 측정망
(2) 보조측정망 : 국가측정망을 보완하여 관할 지역내의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 ‧ 운영
* 국가오염우려측정망, 농촌관리측정망, 보조측정망의 개소 수는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제출자료 기준
구분 | 국가측정망 | 보조측정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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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리측정망 |
국가감시측정망 | 농촌 관리측정망 |
보조 수위측정망 |
보조 수질측정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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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오염측정망 |
국가오염 우려측정망 |
국가 장해측정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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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 환경부 (K-water)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환경청 (유역,지방) |
환경부 (K-water) |
환경청 (유역,지방) |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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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수 | 713 | 182 | 782 | 5 | 60 | 3,148 | 1,224 | ||
설치목적 | 지질과 유역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 배경 수위 및 배경수질 측정, 관리 |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오염(우려)지역 및 지하수 고갈, 수질오염 등의 장해발생(우려)지역 지속 감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중인 농촌지하수 관측망 중 일부를 국가측정망으로 지정, 공동 활용 | 지역 내 지하수 수위현황과 변화추이 파악 |
지역 내 지하수 수질현황과 변화추이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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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 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측정방법) |
O (자동) |
O (자동) |
- | O (자동) |
- | O (자동/반자동/수동) |
- | |
수질 | 현장측정-주요이온 (15항목) |
O | O | - | O | - | - | - | |
지하수 생활용수 검사항목 (20항목) |
O | O | O | O | O | - | O |
(1) 보조측정망은 상시측정 항목 중 수온, 전기전도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측정여부 상이
(2) 측정방법 구분
- ⓐ 자 동 : 일정시간 간격으로 해당 항목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측정자료를 수집서버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
- ⓑ 반자동 : 일정시간 간격으로 해당 항목을 자동으로 측정하나, 측정자료는 저장장치에 저장. 관리자가 방문하여 측정자료를 수집하는 방식
- ⓒ 수 동 : 관리자가 측정소를 방문, 지하수위계 등을 이용하여 지하수위를 직접 측정, 측정자료는 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
(3) 현장측정항목 : 지하수위, 수온, pH(수소이온농도), DO(용존산소량), ORP(산화환원전위), EC(전기전도도)
(4) 주요이온 : Ca2+, Mg2+, Na+, K+, NO3-, SO42-, Cl-, HCO3-, CO32-
(5) 지하수 생활용수 검사항목:
- - (일반오염물질) 수소이온농도,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 - (특정유해물질)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 납, 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